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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1 2019가합101853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발전기 제조 및 판매업, 제어기기 제조 및 판매업, 발전기 관련 컨설팅업,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효율 모터 제조업, 고효울 에너지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3.5kw/3000rpm 규격의 차량용 발전기(이하 ‘3.5kw 발전기’라 한다) 개발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의 차량용 발전기(3.5kw/3000rpm)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차량용 발전기(3.5kw/3000rpm) 개발용역 계약서 제1조(목적) 갑(‘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을 '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에 대해 별지 목록에 기재된 차량용 발전기 규격의 개발업무를 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탁한다. 제2조(기한 등) 을은 발전기 개발업무를 일정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한다. (뒷 부분 생략) 제3조(계약품목) (1 개발품목

가. 품목: 3.5kw RFPM 발전기

나. 수량: 3 set (2) 기간: 2014. 5. 1. ~ 2014. 9. 30.(계약일로부터 5개월) (3) 계약금액: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4) 지불방법

가. 계약금: 계약 날인 후 7일 이내 50%

나. 중도금: 설계 완료 후 금형 제작시 30%

다. 잔금: 시제품 납품완료 및 관련서류 제공 완료 후 7일 이내 20% (6) 제품성적서: 갑이 제시한 성능검사 기준에 준한다.

(7) 개발사향: 별지 목록 (1) 참조 제4조(계약품목 설계방법) 본 계약의 개발규격은 갑이 승인한 개발용 기술자료(개발규격, SQAP, Sample등) 및 제3조에 의거 개발해야 한다.

제7조(특허기술의 사용) (1) 을은 발전기의 개발업무 중 사용되는 갑의 특허에 출원인: ㈜ A, 발전기 또는 모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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