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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4.15 2014가단1936
용역비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D 등(이하 통칭하는 경우 ‘C 등’이라 한다)은 2013. 3. 8. 원고(탈퇴) A(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입업무대행 용역계약서(‘갑’은 C 등을, ‘을’은 원고를 의미하고,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목적물의 표시 남원시 E, F, G, H, I, J, K, L, M, N, O, P - 추가 필지 : Q, R, S, T 4필지는 필요시 매입하키로 상호협의함 상기 부동산은 아파트 신축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함에 있어 갑과 을은 각자 의무사항을 정하고 신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1. 매매대금 및 지불방법 - 상기 E 외 11필지, 단가 평당 55만원, 총 매매대금 2,974,273,500원 이내 - 계약금 지급은 매매계약 100% 완료와 동시에 일괄 지급한다.

- 1차 중도금 계약시 지급한다.

- 2차 중도금 계약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급한다.

- 잔금은 인, 허가 완료 후 1개월 이내 지급한다.

2. 용역대금 및 지불방법 (1) 용역비 금액은 120,000,000원으로 한다.

(2) 계약시 계약금 5,000,000원을 대행사 통장에 입금한다.

(3) 중도금은 토지 매도의향서(인감첨부1부, 갑의 토지대금 지불조건 명시) 100% 징구 및 매매계약 100% 완료시 계약금 포함 50%, 잔금은 인, 허가 완료시 50% 지급한다.

3. 갑의 의무사항 (1) 갑은 상기에서 정한 조건으로 을의 매도의향서 징구 100% 완료시 매매계약금 및 용역비를 법무사를 정하여 2013. 4. ().까지 통장입금한다.

(2) 토지 매매계약 체결(관리신탁, 인허가 관련서류 일체 구비완료)되는 즉시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매도인 계좌에 입금하며, 영수증은 입금표로 한다.

(3) 사업 인, 허가 관련 대관 업무는 갑의 책임으로 진행한다.

4. 을의 의무사항 (1) 상기 제1항에서 정한 매입금액으로 토지매입을 201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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