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30 2014고단131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6. 26. 23:20경 위 원정보건서 앞 도로에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마치 자신이 친동생인 E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통보의 각 말미의 운전자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통보를 위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