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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0 2013고단1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22:13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포승읍 원정리 소재 원정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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