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3 2016고단51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로수를 제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8. 경 순천시 B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곳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합계 1,300만 원 상당인 가로수 4 주를 무단으로 제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출장 경과 보고서( 가로수 훼손 D 진입도로)
1. 위치도, 가로수 훼손 광경
1. 수사보고( 가로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로수의 원상회복을 한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