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2 2019고정37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사내이사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가로수를 제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승인을 받지 않고 2018. 7.경 자신이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 입구인 안성시 C 도로 부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메타세콰이어) 17그루를 제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제1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제거한 가로수를 부근 도로가에 식재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