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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2 2019고정37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사내이사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가로수를 제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승인을 받지 않고 2018. 7.경 자신이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 입구인 안성시 C 도로 부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메타세콰이어) 17그루를 제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제1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제거한 가로수를 부근 도로가에 식재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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