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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167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하기, 가지치기 등 행위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서대문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동하여, 2012. 3. 27.부터 같은 해

3. 28.까지 서울 서대문구 F 및 G 일대에서 가로수 65주를 임의로 제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H, I의 각 법정 진술

1. J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서대문구청 가로수제거 승인공문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K조합장으로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가로수 제거 등에 관한 승인(2012. 4. 9.)을 받기 이전인 2012. 3.경을 준공기일로 하여 L 주식회사에 가로수 제거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L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B는 위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관할 관청의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가로수를 제거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가로수 제거 등의 행위를 한다는 점을 용인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행위의 공동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가로수 제거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가로수 제거 행위에 관하여 서대문구청장의 사후승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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