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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12 2013고정25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2. 11. 5. 15:00경 광주 서구 B 음식점 앞에 있는 이팝나무 가로수 2그루의 가지를 잘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로수 무단훼손자에 대한 고발, 수사보고(가로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간판을 잘 보이게 하려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무단히 가로수의 가지를 잘라 이를 훼손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가로수 훼손행위로 인한 피해액으로 구청에서 산정한 금액이 271,000원 정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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