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16 2016고단269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 심고 가꾸기, 옮겨 심기, 제거, 가지 치기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13. 11:00 경 순천시 E에서 B 주식회사 현장 소장으로서 F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 구간 수목 정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B 주식회사 현장관리 자인 G로 하여금 지방도로 옆에 식재된 가로수( 왕벚나무) 76 주를 벌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로수 제거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