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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6고정199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SM5 차량 운전기사, 피고인 B은 E 견인차 운전기사로서, 피고인들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실제 추돌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피고인 A이 가입한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6. 22. 15:26 경 대구 동구 F 소재 G 앞 도로 1차로 상에서 E 견인차에 탑승한 채로 앞쪽에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SM5 차량에 탑승한 채로 위 차량 뒤에서 대기 중 피고인 A의 SM5 차량으로 피고인 B의 견인차를 추돌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허위 교통사고로 피해 자인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262,7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사고 접수내용, 자동차 보험금 결정 품의서, 사고조사보고서, 현장조사보고서, 차량사진, 녹취록 (A 과 메리 츠 화재 보상 담당자 통화내용), 각 통화 내역, 각 계좌거래 내역, 교통사고 감정서, 보험처리 내역, 사고 견적서, 현장사진, 견인 출동 내역 (A), 통신사실 확인자료 (A), 견인 출동 내역 (B), 거래 내역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휴대폰시험통화 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5, 16, 18, 19, 21, 22, 29, 30, 34, 38, 48, 49, 50, 56, 57, 59, 61, 67번)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서로 알고 있던 사이인 점, 피고인들의 진술이 상황에 따라 수차례 번복되는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고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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