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고단500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년 경 E 영업소에서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2017. 3. 15. 22:00 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F 인근으로 찾아가 피고인 B에게 “ 보험금으로 차량 수리를 하려고 하니 사고를 내는 것을 도와 달라“ 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A이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를 추돌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16. 00:40 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인근 강변 북로 진입 램프에서, 피고인 A이 위 SM5 승용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고인 B의 아반 떼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 졸음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B 운행의 차량을 추돌하여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였다’ 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여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503,400원, 휴 차료 및 수리비 명목으로 2,284,400원 등 합계 2,787,8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1) 2016. 4. 11. 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 11. 07:23 경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소재 편도 3 차로의 가운지구 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운동 방면에서 가운지구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때 동일방향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I 운전의 J 쎄라 토 승용차가 2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우측 뒤 휀 다 부위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접촉하였다.

사실 위 사고는 극히 경미한 접촉 사고에 불과하였으므로, 장기간의 치료 내지 입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