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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0 2019나58284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갑”(소외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5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제7조(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은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갑”의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ㆍ징수(수령) 및 지출한다.

제10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갑”은 매월마다 금 이십만원정(₩200,000, VAT 별도)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 인건비 등 운영비 예산은 “갑”의 승인을 얻어 “을”이 집행한다.) 제11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ㆍ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을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을”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을”이 등록말소된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4.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나. 원고는 위 가.

항의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 용역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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