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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3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3. 18:25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개금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산백병원 쪽에서 개금주공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직진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에 따라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부산 백병원 쪽에서 개금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수리비 957,93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3. 18:45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주원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GS 셀프주유소 앞 유턴구간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D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수리비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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