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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29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6. 08: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주택공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개금GS셀프주유소 출구 쪽에서 맞은 편 도로 쪽으로 시속 약 5km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도로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개금교차로 쪽에서 주택공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오토바이가 역주행하는 피고인의 승합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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