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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3473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3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보증금 7,000,000원, 월 임료 320,000원, 임대기간 2015. 2. 16.부터 2017. 2. 16.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쌍방은 위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500,000원을 계약 당일에, 잔금 중 4,500,000원을 2015. 2. 16.에, 나머지 2,000,000원을 2015. 7.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에 위 계약금 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임대보증금 6,500,000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대보증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사실을 원고가 숨긴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위 건물에서 음식점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으므로,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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