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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1238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의 며느리인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5. 4. 10. C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D아파트 107동 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510,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4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50,000,000원은 2015. 5. 29.에, 잔금 215,000,0000원은 2015. 7. 14. 각 지급한 후 같은 날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5. 2. 2. E에게 자신 소유이던 서울 성북구 F아파트 103동 211호(이하 ‘이 사건 F아파트’라 한다)를 303,5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6,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97,500,000원은 2015. 5. 29.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5. 7. 10.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510,000,000원은 이 사건 F아파트 매각대금 303,500,000원과 송금받은 200,000,000원, 기타 원고가 부담한 6,500,000원을 합하여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200,000,000원은 피고가 종전에 살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면 곧바로 반환하기로 하고 대여한 것인데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금원은 증여된 것이라고 다툰다(항변이 아니라 적극부인일 뿐이므로 피고가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 전부를 원고가 부담하였음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의 각 1/2씩 공유로 등기한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시아버지인 G이 2010. 11. 16. 사망할 당시 협의분할에 따라 G의 재산 모두를 원고가 상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3. 4. 5. 피고에게 이 사건 F아파트와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국민은행 및 정릉새마을금고에 예치 중인 예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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