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130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1. 1.부터 위 인도 완료 시까지 월...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2014. 10. 3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10. 30.부터 2015. 10. 30.까지,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가 2014. 12. 24.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쌍방은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 피고는 2015. 5. 30.경까지 이미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2015. 6. 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0. 31.까지의 연체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 후부터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위 차임 연체에 의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1. 1.부터 위 인도 완료 시까지 월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