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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9.15 2015가단63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09. 12. 29.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당시 임대인은 대한주택공사였으나 피고 공사가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0. 4.경부터(당시 임대차종료일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임대보증금 10,500,000원, 월 임대료 73,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임대보증금 10,500,000원을 피고 공사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29. 피고 A에게 6,500,000원을 이자 연 5.95%, 변제기 2011. 4. 29.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대여의 변제를 위하여 2010.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자신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양도하고 피고 공사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대여의 변제기는 2015. 4. 29.까지 연기되었으나, 피고 A은 위 변제기까지 이 사건 대여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 A과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년 단위로 갱신하여서 현재 유효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 임대보증금 13,838,000원, 월 임대료 96,20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공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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