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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2 2018가단571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36,000,000원 및 2018. 3. 1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기간 2013. 8. 26.부터 2015. 8. 25.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6,500,000원(선불, 당초 지급일을 매월 ‘25일’로 정하였다가 ‘18일’로 변경하였다)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고, 그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란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본 계약 2년에 5년을 추가보장키로 한다, 차임 관계는 슈퍼매출의 증감과 관계 없이 법정수수료 내에서 쌍방 합의 후 결정한다’고 정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C’(슈퍼마켓, 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월 차임으로 ① 2013. 9. 18.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매월 18일에 각 6,500,000원을(2013. 9. 17.까지 발생한 월 차임은 임대차 계약 및 C 인수 과정에서 정산하였다), 2014. 1. 18.부터 같은 해

4. 18.까지 매월 18일에 각 6,000,000원을, 2014. 5. 18.부터 2015. 10. 18.까지 매월 18일에 각 6,500,000원을, ② 2015. 11. 20.부터 2016. 2. 18.까지 매월 18일에 각 5,000,000원을, ③ 2016. 3. 1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매월 18일에 각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26. 피고에게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건물을 C로서 점유사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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