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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3 2013노344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유흥주점 접대부로 온 E을 상대로 신분증 검사를 하여 제시받은 주민등록증으로 청소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고용하였으므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2012. 12. 31. 단속 직후 작성한 진술서 및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아르바이트 전화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있는 D주점에 갔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주민등록증이 있냐고 물어보자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K년생이라고 답하였을 뿐 신분증을 보여준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휴대품 외에 가방이나 지갑 등의 소지품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② 피고인은 ㉠ 2012. 12. 31. 단속 직후 작성한 진술서 및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단골인 남자손님들 6명이 와서 피고인의 가게에서 부른 여자 접대부 5명과 위 손님들이 따로 부른 E을 들여보냈고 당시 E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을 검사하니 1990년생이었다고 하였다가, ㉡ 2013. 1. 15.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시에는 기억을 더듬어 보니 손님들이 E을 부른 것이 아니라 ‘F’이라는 보도방을 통하여 부른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 2013. 3. 6.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는 여자 접대부 6명 중 3명은 ‘F’ 보도방에서 부르고 나머지 3명은 다른 보도방에서 부른 것이며, E만 처음 보는 얼굴이어서 신분증 검사를 하자 E이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으며 주민등록증 상 1993년생이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진술들이 앞서 본 E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③ E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였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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