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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8 2019노2403
위증교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위증교사의 점) 피고인은 F이 자신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고 말하였으므로 F에게 사실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F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신분증 검사를 모두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부터 제10면 제8행까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F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분증 검사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받았고, 피고인이 우기면 별 문제 없이 끝난다고 말하였기에, 피고인의 이러한 부탁을 단속 당일 문제된 사람들에 대하여 모두 신분증 검사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피고인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이하 '위증대상 사건'이라 한다

의 증인신문과정에서 단속 당일 1명에 대해서만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증언하자 재판이 끝난 후 피고인이 전부 다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해야지 1명만 검사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냐고 화를 냈으며, 검찰에서 위증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밀어 붙이라고 하였고, 밀어 붙이면 위증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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