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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6 2013고정62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빌딩 3층 소재 D주점에서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1. 02: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위 D주점에서,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찾아온 청소년인 E(18세,여)을 위 유흥주점의 접대부로 고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사본

1. 단속사진

1. 각 사진(청소년, 핸드폰)

1. 주민등록등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을 위 유흥주점의 접대부로 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E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을 통해 E이 청소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후 E을 고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처음에는 E을 남자 손님들이 불렀고 나머지 접대부 5명은 위 유흥주점에 고용되어 있는 접대부들로 E의 경우 위 주점에 고용된 접대부가 아니기 때문에 신분증검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30쪽 6째줄, 32쪽 2째줄, 35쪽 2째줄), 이후에는 ‘F’ 보도사무실에서 E을 포함한 3명, 다른 보도사무실에서 3명의 접대부를 불렀고 ‘F’ 보도사무실에서 온 접대부 중 E을 제외한 다른 두 명은 그 전에 봐서 얼굴을 알아서 E만 검사를 하였다고 진술하는(수사기록 99쪽 18째줄, 100쪽 2째줄) 등 진술이 일관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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