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은 2018. 11. 16. 00: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원고가 청소년 D(만 18세) 등 청소년 2명에게 500cc 생맥주 2잔, 2,700cc 생맥주 1잔을 판매하였음을 적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원고는 2018. 11. 23. 서울강북경찰서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2018. 11. 15. 23:50경 남자 5명이 들어왔고, 치킨 2마리와 음료수 1병을 주문해서 가져다주었고, 나중에 생맥주 2,700cc를 추가로 주문하여 가져다주었음. 그런데 20여 분 정도 지나서 경찰관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신고를 받고 왔다고 하면서 손님들의 신분증 검사를 하였음. 그런데 손님 중 2명이 청소년으로 적발되어 단속되었음 5명 중 3명은 성인이었고, 청소년으로 확인된 2명도 그 날 당일에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으나 그 청소년들도 봄, 여름부터 업소에 왔던 사람들이고 그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해서 성인으로 확인되었던 사람들이라 단속 당일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음 위 청소년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신분증을 검사했다는 증거는 없음 위 5명은 자주 오는 손님이어서 단속 당일 모두에 대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음 피고는 2019. 1.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8. ‘위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10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피고는 2019. 5. 29. 원고에 대하여 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