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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1 2019구단6294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은 2018. 11. 16. 00: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원고가 청소년 D(만 18세) 등 청소년 2명에게 500cc 생맥주 2잔, 2,700cc 생맥주 1잔을 판매하였음을 적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원고는 2018. 11. 23. 서울강북경찰서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2018. 11. 15. 23:50경 남자 5명이 들어왔고, 치킨 2마리와 음료수 1병을 주문해서 가져다주었고, 나중에 생맥주 2,700cc를 추가로 주문하여 가져다주었음. 그런데 20여 분 정도 지나서 경찰관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신고를 받고 왔다고 하면서 손님들의 신분증 검사를 하였음. 그런데 손님 중 2명이 청소년으로 적발되어 단속되었음 5명 중 3명은 성인이었고, 청소년으로 확인된 2명도 그 날 당일에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으나 그 청소년들도 봄, 여름부터 업소에 왔던 사람들이고 그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해서 성인으로 확인되었던 사람들이라 단속 당일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음 위 청소년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신분증을 검사했다는 증거는 없음 위 5명은 자주 오는 손님이어서 단속 당일 모두에 대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음 피고는 2019. 1.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8. ‘위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10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피고는 2019. 5. 29. 원고에 대하여 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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