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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87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 등이 청소년임을 알면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E을 성인으로 알고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이 2013. 초경 피고인의 음식점에 왔을 때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당시 E이 성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음식점에 들른 적이 있어 이 사건 당시에도 당연히 E을 성인이라고 판단하여 별도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E의 일행 중 나중에 청소년으로 밝혀진 2명 역시 몸에 문신을 한 데다 E의 친구들이었으므로 당연히 성인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원심은, E은 경찰에서 이 사건 음식점에 3, 4회 정도 간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다가, 이 사건으로 파출소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이전에 E이 신분증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 신분증에 성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까지 성인인 줄 알고 있었다. 나에게 보여준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말을 들은 것 같다,

사실 이 사건으로 단속당하기 전의 일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종전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는데, 실제로 E이 타인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E을 추궁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사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E의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없다는 E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증인 F은 원심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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