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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20 2015가단294
전자어음 할인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17,9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식회사 정우이엔피 발행의 액면금 96,250,000원인 전자어음에 관한 할인을 피고에게 부탁하였고, 피고가 위 할인을 해 주되 그 중 74,000,000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22,250,000원을 일시 차용한 후 나중에 돌려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위 전자어음에 관한 할인을 부탁받아 이를 할인한 후 그 중 74,000,000원을 원고에게 돌려 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나아가, 피고가 나머지 차액 전부를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물품대금조로 교부받은 전자채권 내지는 전자어음을 피고를 통하여 할인받아온 사실, 원고는 2014. 9. 3. 주식회사 정우이앤피로부터 액면금 96,250,000원인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받은 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면서 할인을 요구한 사실, 피고는 2014. 9. 4. 이 사건 어음을 제3자로부터 다시 할인받아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할인대금 92,817,963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같은 날 그 중 74,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대금 중 기지급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 18,817,963원(=92,817,963원 - 7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속어음의 교부와 더불어 피고를 공급자로, 원고를 공급받은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피고가 납부하게 될 부가가치세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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