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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148560
보증채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액면금 40,000,000원인 약속어음(C, 발행일자 2010. 7. 23., 지급일자 2010. 10. 23.)을 교부하며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하였다.

피고는 D에게, D는 다시 E에게 재차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하였는데, E은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약속어음도 반환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0. 11. 3. E을 사기,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고, 2011. 3. 2. 별지와 같은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받고, 고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채무자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피고는 보증한 적이 없고, 주된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며, 보증인이 여러 명이다.

3. 판단

가. 연대보증 여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428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경위, 기재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채무자인 E의 채무 이행을 보증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이행각서에 피고가 단순히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단순보증을 넘어 연대보증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39조).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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