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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5 2015노2096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횡령의 점에 관하여 X의 진술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X으로부터 J의료재단 V 명의로 2013. 9. 11. 발행된 우리은행 서소문지점 액면금 4억 5천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을 교부받을 당시에 어음을 할인받아 할인금 중 1억 9천만 원 상당을 피해자 U에게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L,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F이 L과 M를 대리하여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L의 미지급 임금액이 270만 원, M의 미지급 임금액이 225만 원인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L과 M의 미지급 임금액을 각 210만으로 판단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액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횡령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U은 2013. 9. 13.경 J의료재단 V 명의로 발행된 '우리은행 서소문지점 약속어음 W, 액면금 450,000,000원, 발행일자 2013. 9. 11, 지급일자 2014. 3. 30.'로 되어있는 약속어음 1장에 대해 X에게 할인을 의뢰하였고, X은 2013. 9. 16.경 피고인에게 위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면서 할인대금 중 1억 9천만 원은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X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시 중구 명동 소재 사채 사무실에서 사채업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373,170,000원에 할인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H(주 기업은행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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