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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19 2014가단6583
대여금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가 2011. 4.경 액면금 3,300만 원, 지급기일 2011. 8. 2.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원고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받은 주식회사 미석건설(이하 ‘미석건설’이라 한다)은 2011. 5. 2. 원고에게 할인금 3,10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그 중 3,000만 원을 2011. 5. 2. 피고의 남편 C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1. 8. 2. 미석건설로부터 피고 발행의 액면금 2,500만 원, 지급기일 2011. 10. 10.인 약속어음(D)의 할인금 2,400만을 받고, 여기에 같은 날 원고로부터 받은 900만 원을 합한 3,300만 원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결제하였다.

원고는 2011. 10. 10.경부터 2011. 12.경까지 미석건설에게 위와 같이 2011. 8. 2. 할인된 2,500만 원권 약속어음의 어음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약속어음을 회수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2. 3. 12.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C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고 부탁하여 미석건설로부터 할인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주었고, 그 지급기일에 이르러 피고에게 미석건설로부터 피고 발행의 2,500만 원권 약속어음을 2,400만 원에 할인받도록 해주고, 원고가 직접 900만 원을 빌려주어 이 사건 약속어음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이후 위와 같이 피고가 할인받은 2,500만 원권 약속어음의 어음금까지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900만 원과 대위변제금 2,500만 원 합계 3,4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2. 3. 12. 300만 원을 변제하여 그 중 330,684원이 위 3,4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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