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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22 2016가단30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52,555,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양장지, 양복지 등 의류원단을 제조하는 ‘D’를 운영하면서, 피고 B이 운영하던 ‘E’에 의류원단을 공급한 사실, 피고 B이 2012. 10.경까지 원고로부터 의류원단을 공급받고 지급하지 않은 대금의 합계가 79,555,1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단대금 79,555,1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먼저 피고는, 원고가 어음번호 F, 액면금 20,000,000원인 약속어음과 어음번호 G, 액면금 2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하면서 할인을 의뢰하여, 피고가 H으로부터 이를 할인받아 원고에게 할인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H에게 각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대신 어음금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4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3,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할인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어음번호 I, 액면금 2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담보로 교부받고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2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2012. 10. 13. 원고에게 어음번호 J, 액면금 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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