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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9 2013고단244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이상 2013. 1. 7.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 B(2012. 12. 27.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합동하여, 2012. 11. 21. 07: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사우나 수면실에서, C는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85만원 상당의 갤럭시S2 1대를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등은 수면실 부근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스마트폰 10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E, D,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D, B와 합동하여, 2012. 11. 초순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사우나 수면실에서 B는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를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과 E, D은 망을 보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스마트폰 10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C,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B, E과 합동하여 2012. 12. 2. 05:35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스파랜드 찜질방 수면실에서 C와 B는 피해자 L, M, N, O, P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스마트폰 5대(시가 합계 444만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과 E은 망을 보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2012. 12. 1. 06:00경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R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S 등 2명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스마트폰 2대(시가 합계 165만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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