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가단3607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6.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부산 금정구 D 대 268.5㎡ 및 위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법원 C,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5. 2. 실제배당할금액 419,945,643원 중 740,590원을 부산금정구에게, 204,309,910원을 범일5동새마을금고에게, 2,050,89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금정지사에게, 나머지 212,844,253원을 피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200,000,000원의 차용금채무 중 8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즉, 원고는 2012. 8. 23. 피고가 지정하는 F에게 울산 울주군 G 임야 56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이 사건 임야의 실질 가치는 80,000,000원(= 시가 210,000,000원 -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30,000,000원)이므로, 80,000,000원은 변제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할 금액은 원금 120,000,000원(= 200,000,000원 - 8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11,183,333원을 합한 131,183,333원이 되어야 하고, 나머지 81,660,92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5. 25. H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F이 2012. 8. 2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