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515082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3.부터 2014. 6.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1. 피고 아트플라잉컴퍼니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는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제1조 :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2. 8. 22.까지 1억 원을 투자한다.

제2조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투자금 1억 원을 6개월 이내에 상환하고, (부산 금정구) D사업 이익금의 30%를 매각 또는 준공 후 1개월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 피고 B과 피고 C는 제2조에서 정한 투자금 1억 원의 반환채무 및 D사업 이익금의 반환의무를 3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진다.

나. 원고는 2012. 8. 22. 피고 회사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3. 9. 11.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상환하였고,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10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2013. 9. 11. 변제하고 나머지 잔금 80,000,000원은 2013. 10. 15.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회사, 피고 B 사이 :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투자금 100,000,000원 중 미반환금액 80,000,000원 및 D 사업 이익금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우선 투자금 100,000,000원 중 미반환금액 8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미반환금액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100,000,000원을 투자한 2012.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