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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5.12 2015가단169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0,000,000원,

나. 피고 B, C은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 27. 피고 B에게 8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5.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D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초경 피고 B, C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06. 9.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 위 나.

항과 같이 차용한 금원의 원금 5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C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D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 D은 각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5. 1. 27.자 차용금채무 80,000,000원, 피고 B, C은 각 주채무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6. 초경 차용금채무 중 잔액 20,000,000원(= 원금 50,000,000원 - 변제금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3. 27.부터, 피고 D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3.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은, 자신은 피고 B로부터 그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2005. 1. 27.자 차용금 80,000,000원 중 70,000,000원을 다시 차용하여 사용한 후 피고 B에게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이상 피고 B가 원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차용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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