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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5324754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411,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7. 주식회사 쌍곰(이하 ‘쌍곰’이라 한다)으로부터 광주시 태전동 563-1, 564-3, 564-4 공장용지 및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 창고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6. 3.부터 2012. 6. 2.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18. 피고로부터 위 가.

항 기재 각 부동산 중 75%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차임 13,8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6. 18.부터 2012. 6. 2.까지로 각 정하여 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 기간은 2014. 6. 2.까지로 연장되었고, 다시 2014. 8. 1.까지로 일시 연장되었으며, 원고는 2014. 8. 1.까지의 월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다음과 같은 각 금원이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1,588,020원에 대한 공제 주장만이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4. 8.분 월차임 20,350,000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대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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