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2.13 2012가단52074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1)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2007. 7. 27 원고 소유의 목포시 C 소재 콜라텍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7. 8.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매시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은 원고가 피고의 처 D로부터 매수한 전남 영암군 E,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에 관한 200,000,000원의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의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06. 10. 18. D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200,000,000원의 매매대금을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D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착오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을 위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의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것으로서, 이는 법률상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2014. 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서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의 반환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2) 차임 지급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2010. 1.분의 차임부터 2,8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가 가입한 월 500,000원의 화재보험료 중 455,370원의 적립액을 건물주인 원고가 환급받는 것으로 알고 위와 같이 환급받는 금액 중 200,000원을 반환해주기로 약정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