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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13 2019가단107046
소유권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임야 2,100㎡ 중 563/2,100 지분에 관하여 2015. 8. 3. 제주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그의 모친인 D과 피고는 2015. 7.경 원고 소유인 서귀포시 C 임야 2,100㎡ 중 563/2,100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해두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및 D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등기는 피고 앞으로 되어 있지만 D만이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다. 피고는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음을 영수함. 또한 취등록세와 세금은 D이 지불하기로 함”이라고 자필로 작성한 문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5. 8. 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한 명의신탁약정은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로서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마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종 세금 등을 지급하기 전에는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쌍방의 의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피고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를 원하는 금원의 액수에 대하여 재판부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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