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키 177cm, 몸무게 79kg의 건장한 체격에 짧은 스포츠형의 머리(속칭 깍두기 머리)를 한 사람으로, 타인의 영업장으로 무작정 찾아가 “교도소에 갔다 왔다.”라며 겁을 주고 영업장을 떠나지 않는 방법으로 협박을 하여 업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53세) 운영의 ‘E’ 주점으로 무작정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금 부암지구대에 갔다가 막 오는 길이다. 사상에서 건달 생활을 좀 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돈이 필요해서 왔다.”라며 그곳을 떠나지 않아,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하순경까지 2회 더 피해자를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협박을 하여 현금 5만원, 현금6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4만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 18: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F(34세) 운영의 ‘H’ 식당으로 무작정 찾아가, 피해자에게 “감방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돈을 좀 빌려 달라.”며 그곳을 떠나지 않아,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하순경까지 2회 더 피해자를 찾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