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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599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6.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9. 13. 공갈 피고인은 2016. 9. 13. 21:30경 부산 연제구 C빌딩 3층 피해자 D(63세)이 운영하는 ‘E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성인 오락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연산동깡패 ‘F’, 서면깡패 G 일명 ‘H’와 절친한 사이고 경기 이천 지역 조직폭력배 탱크 ‘A’다, 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며 폭력배임을 내세우면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요구를 거절할 경우 오락실 영업을 방해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9. 25. 공갈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9. 25. 21:30경 피해자 I(24세), 피해자 J(24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위 ‘E게임랜드’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내가 경기도 이천 탱크다, 여기 사장님과 아는 사이인데 술을 먹었는데 방값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J의 뺨을 한 대 때리고, 피해자 I의 뺨을 꼬집어 흔드는 등 폭행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오락실 영업을 방해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J으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3. 2016. 9. 29. 공갈 피고인은 2016. 9. 29. 피해자 K(48세)이 근무하는 위 ‘E 게임랜드’에 찾아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에게 "폭력배인 ‘F’와 절친한 사이고 경기 이천 지역 조직폭력배 탱크 ‘A’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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