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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293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공갈미수,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4. 공소장에 기재된 2013. 6. 24.은 오기이다.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 15:0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지하 101호에 있는 피해자 D(63세)이 운영하는 E이용원에서,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안마를 받고 샤워를 하고 나서 옷을 챙겨 입던 중 지갑에 있던 80만원이 없어졌다며 피해자에게 “지갑 속에 있던 80만원이 없어졌다. 누군가 훔쳐갔다. 여기서 안마하는 것도 법에 걸린다. 시끄러워져봐야 좋을 것이 없으니까 없어진 80만원을 내 놓아라”며 돈을 요구하고,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서초경찰서 서초2파출소 소속 경찰관과 함께 위 파출소로 가서 돈이 없어진 일에 대하여 피해자와 없던 일로 합의를 하고 파출소를 나왔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14:00경 다시 위 이용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 돈 80만원을 내 놓아라, 여기서 안마하는 것이 법에 걸린다”며 소리치고 행패를 부려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4. 8. 8.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현금 합계 110만원을 교부받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무고(범죄일람표 4.항 관련) 피고인은 2014. 6. 28. 04:50경 서울 도봉구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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