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24.선고 2014고단8190 판결
공갈,공갈미수
사건

2014고단8190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

검사

천헌주 ( 기소 ), 박영식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4. 11. 2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3.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키 177cm, 몸무게 79kg의 건장한 체격에 짧은 스포츠형의 머리 ( 속칭 깍두기 머리 ) 를 한 사람으로, 타인의 영업장으로 무작정 찾아가 " 교도소에 갔다 왔다. " 라며 겁을 주고 영업장을 떠나지 않는 방법으로 협박을 하여 업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 22 : 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 ( 53세 ) 운영의 ' E ' 주점으로 무작정 찾아가, 피해자에게 " 지금 부암지구대에 갔다가 막 오는 길이다. 사상에서 건달 생활을 좀 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돈이 필요해서 왔다. " 라며 그곳을 떠나지 않아,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하순경까지 2회 더 피해자를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협박을 하여 현금 5만원, 현금6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4만원을 갈취하였다 .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 18 : 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F ( 34세 ) 운영의 ' H ' 식당으로 무작정 찾아가, 피해자에게 " 감방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 돈을 좀 빌려 달라. " 며 그곳을 떠나지 않아,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하순경까지 2회 더 피해자를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협박을 하여 현금 1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0만원을 갈취하였다 .

3.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4. 18 : 36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 J편의점 ' 으로 무작정 찾아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I ( 여, 20세 ) 에게 " 교도소에서 2년만에 나와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3만원을 빌려 달라. 알바비 벌어서 뭐하냐. 그걸로 술 처먹지 말고 나 같은 사람 도와라. " 며 그곳을 떠나지 않고 " 씨발 " 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을 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피해자 1의 112 신고 내용 첨부 ), 피의자사진, 수사보고 ( J편의점 내 CCTV 영상 ), CCTV CD,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 누범 기간 중인 사실보고 ), 각 판결문 ( 부산지법 2013고단2941, 2013노2860 ),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 공갈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 공갈미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범행의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판사

판사 이윤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