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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7. 04:10경 김해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동에 있는 봉황역 인근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케이(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3. 2. 17. 04:10경 지인 G이 운전하는 H 케이(K)7 승용차에 I과 함께 동승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주점’ 인근 도로를 지나게 되었는 바, 옆 차선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F 케이(K)5 승용차를 몰고 진행하던 피해자 A와 자동차간의 충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들은 피해자 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피해자에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합의금으로 1인당 200만 원씩 600만 원을 주면 당신의 음주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그럼 1인당 100만 원씩 30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 I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위 F 케이(K)5 승용차의 경우 실제로는 A가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관에게 “내가 F 케이5 승용차를 운전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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