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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합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2.경 광주 북구 D아파트 B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에 와 있던 피해자 E(여, 14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몸이 아파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전문진술이어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자다가 감기로 아파 보이는 피해자를 다독여준 적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G과 함께 술을 사서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피해자가 감기로 몸이 아파 누워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옆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집 근처로 간 이동 수단, 맥주를 고른 사람이 누구인지, G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시기 등에 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이 일부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약 1년 6개월 뒤에야 처음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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