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은 2011.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과 D병원 같은 호실을 사용하며 알게 된 피해자 E(14세)에게 고구마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하여, 2008. 11. 3.경부터 2008. 11. 15.경까지 일주일에 4~5일씩 부산 북구 F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고구마 장사를 시키고, 피해자가 겨울이라 춥고 장사한 돈의 일부도 받지 못해 그만두려고 하면, 일진선배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장사 똑바로 하지 않으면 무서운 사람에게 이르고, 혼난다. 그만두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고구마 장사를 하게 하여, 장사하는 날마다 피해자로부터 수익금 중 일부인 3~4만 원을 빼앗아 각각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피고인 B과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을 때 “(장사를) 그만두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A에게 4~5번 정도 한번에 3~4만 원씩 돈을 주었다], [피해자에게 해코지하던 무서운 형과 피고인들이 한 패거리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부산 D병원장의 사실조회 회보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