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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5노18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상대방이 과잉 진압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나이가 많고 몸이 아파 보호 관찰을 받기가 너무 힘들다.

피고인의 폭력 전과는 젊을 때 일이다.

피고인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리 운전을 하면서 성실히 살고 있다.

앞으로는 절대 죄를 짓지 않겠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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