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20. 5. 5.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인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D은 2012. 12. 3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양주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경과 1) 망인은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이하 ‘제1 사업장’이라 한다
). 2) D과 망인은 2014.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기간 2014. 8. 22.부터 2016. 8. 21.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대차 종료시 피고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피고가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던 집기류를 6,000,000원에 인수하고,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한 이후부터 한 달 동안 인테리어 공사를 하되 그 기간 동안은 차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다음 ‘G’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이하 ‘제2 사업장’이라 한다). 3)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무렵 망인과 피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만료하거나 영업을 중단한 경우 피고가 망인 내지 원고에게 영업허가증 및 주방조리기구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보관증이 작성되었다(이하 위 보관증에 기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8. 21. 임대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 갱신을 통하여 지속되다가 2017. 8. 초순경 종료되었다.
그 후 D은 201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