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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168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1) 원고는 2011. 4. 8.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용인시 처인구 D, E 지상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가설건축물 99㎡(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기간 2011. 4. 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11. 4. 15. 이 사건 건물 및 가설건축물에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1) 원고는 2014. 1. 22.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서(이하 ‘2014. 1. 22.자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 C는 2014. 2. 1. 이 사건 건물 및 가설건축물에서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29.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1. 4. 8.부터 5년이 지난 2016. 4. 7.자로 임대기간이 만료하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5. 11. 17. 피고 C에게 2014. 1. 22.자 임대차계약서는 세무서에 신고하기 위해 작성해 달라는 피고 C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 C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6. 4. 7.자 임대기간 만료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1~4, 을1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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