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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08 2016가단827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5. 피고와의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1,400,000원, 임대기간 2013. 12. 15.부터 2015. 12. 14.까지, 계약일 현재의 시설상태에서의 계약이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상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후 이 사건 상가에 싱크대 등 주방시설을 설치하고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2. 14.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D’ 음식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점유하다가, 2016. 2. 20.경 E회사 F에게 이 사건 상가에 남아 있던 집기류 등을 매도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6. 2.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H는 2016. 8. 9. 위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6. 8. 23.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8.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5호증, 을 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2. 14.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에서 운영하던 음식점을 폐업하고 이 사건 상가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였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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