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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0 2014나9312
시설비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7. 피고와 파주시 C 지상 건물 1층 191.0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은 30,000,000원, 차임은 월 2,5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1. 9. 15.부터 2013. 9.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피고가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설치했던 시설물을 35,000,000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물 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추가로 인테리어 공사 및 시설물 설치를 한 후 중식당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인 2013. 8. 30. 교보증권 주식회사(이하 ‘교보증권’이라고 한다)와 파주시 F 지상 A동 1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여 2013. 9. 6.부터 위 교보증권의 건물에서 ‘G’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가 퇴거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H’라는 상호로 스스로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면서 피고로부터 주방집기 일체 및 식탁, 의자, 조명시설 등을 35,000,000원에 인수하였고, 그 후 추가로 중식당 운영을 위하여 60,000,000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추가로 인테리어 및 시설물 설치 공사를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피고에게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자, 피고는 위 시설물 일체를 그대로 두고 갈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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