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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17306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92,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3.부터 2017. 4.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4. 8. 26. 원고로부터 대전 서구 C건물 제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4. 8. 26.부터 2016. 8.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D’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0. 원고와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 23. B로부터 위 음식점을 양수한 후 상호를 ‘E’으로 변경하여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선불,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4. 8. 26.부터 2016. 8. 25.까지 특약사항

1. 임차인이 3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위 사항들을 위반하였을 때는 임대인은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이 사건 계약은 B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계약이며 피고는 이를 인정하고 전 임차인 B의 시설 및 집기에 대하여 임차인인 피고가 해결한다.

3. 보증금은 2015. 3.부터 50,000,000원을 충당할 때까지 매월 250만 원씩 분납으로 적립 하기로 하고 임대료 및 관리비를 미납한 경우 시설비 권리금 등 일체를 요구할 수 없 고 영업에서 아무 조건 없이 물러나기로 하며 즉시 임대인 직영 영업체제로 전환하는 조건이며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의 폐업 및 영업허가증을 임대인에게 반납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3. 2015. 1.분 차임 중 2,000,000원, 2015. 3. 13. 2015. 1.분 관리비 169,070원, 2015. 2.분 관리비 242,450원만 지급하고 그 후부터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4. 28. 피고에게 차임 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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