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까치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명곡광장 쪽에서 경남도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E 운전의 F 에스엠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6번째 늑골 흉부 우측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